의붓딸·딸 친구 성폭행한 50대 징역 25년 확정
[앵커]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50대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 씨의 범행이 강제추행을 넘어 성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대 A 씨는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추행 당시 딸은 대여섯 살이었고 중학생이 됐을 때는 성폭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딸의 친구를 상대로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수사가 이뤄지던 지난해 5월 피해자 두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이후 국민청원 게시글까지 올라오며 추모와 함께 계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1심에서 A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의붓딸에 대한 범행을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넘어 성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딸이 정신과 진료 과정이나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들이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A 씨에게는 결국 징역 25년과 함께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보호관찰 5년이 확정됐습니다.
여성단체는 선고 직후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승희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 피해가 발견되는 순간부터 가해자와 그 주변인에 의한 2차 가해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 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하라.]
유족도 대한민국의 딸과 아들이 이런 어이없는 일로 세상을 등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 여중생 유족 : 두 아이가 이렇게 세상을 등 저버렸다는 게 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남긴 유서에는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적혀있습니다.
A 씨에 대한 단죄가 이뤄졌지만 어떠한 판결도 피해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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