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추진..與 "황건적 보호법" vs 野 "노동권 보장"

이재우 2022. 9. 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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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5일 정의당이 노동조합에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강하게 부딪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대로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기아노조와 같은 특혜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산업현장은 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상시적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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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15일 정의당이 노동조합에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강하게 부딪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대로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기아노조와 같은 특혜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산업현장은 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상시적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란 이름부터가 잘못됐다. 불법 파업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노골적으로 불복하는 행태를 미화한 네이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는 입법으로 불법을 만드는 기이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강성노조를 무조건 '약자'로 규정하고, 노조 옆에서 정의로운 척하면 당장 인기는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위선은 산업현장에서 노조의 난(亂)으로 귀결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이 노동조합에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론으로 확정해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게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며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노랑봉투법 대표 발의자인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우조선해양, 쌍용자동차, 현대제철 등에서 노동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졌다면서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당인 국민의힘에 노랑봉투법에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법률 체계에서만 존재할 뿐 사실상 사문화된 손배가압류가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쟁의 후에 따라붙는 루틴이 되고 말았다"며 "이제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발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타깝지만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정당 의원이 제 노란봉투법에 공동발의했다"며 "민주당은 곧 당론으로 확정해 통과 위해 힘쓰셔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맞붙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불법 행위까지 면책이 될 경우 대한민국 기업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회사가 도산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애초 노조법에 명시된 합법적 쟁의행위와 근로자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을 논의하는 데 있어 기업의 파산까지 걱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우원식 의원은 "노조법에서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너무 좁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파업이 불법행위가 되고 손배가압류가 되고 있다"며 "합법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은 "쌍용차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란봉투법이라도 만들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임금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며 "무조건 불법을 옹호하고 면책해 주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수진 의원도 "합법이든 불법이든 손배가압류가 노동삼권을 지키기 위한 합법 투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며 "사용자 재산권의 일방적인 행사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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