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미성년자 성폭행한 50대 통학차량기사 혐의 부인

허진실 기자 2022. 9. 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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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나체사진으로 협박해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통학차량 기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5일 미성년자유인, 강간,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가졌다.

통학 운전사인 A씨는 2017~2022년까지 자녀의 친구이면서 자신의 통학 승합차를 타던 B씨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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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강간 전혀 없어.."오히려 피해자가 스폰서 요구"
5년 지나 나체 사진 보낸 이유..깜짝 놀랐을 뿐
대전 지방법원 /뉴스1 DB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미성년자를 나체사진으로 협박해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통학차량 기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5일 미성년자유인, 강간,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가졌다.

통학 운전사인 A씨는 2017~2022년까지 자녀의 친구이면서 자신의 통학 승합차를 타던 B씨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협박 도구로 사용된 나체사진에 대해서 "자신이 찍기는 했으나 B씨가 학교에 제출한다고해 찍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사가 제출용 사진을 왜 B씨의 휴대폰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찍었는지, 부모님이나 전문 촬영기사도 아닌 A씨에게 나체사진 촬영을 부탁했는지를 물었으나 자신도 잘 모르겠다며 애매모호하게 진술했다.

범행장소인 자신의 사무실에 피해자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청소 알바를 했을 뿐이라 설명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B씨는 용돈을 벌기 위해 먼저 사무실 청소를 하겠다 나섰으며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청소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B씨의 집과 사무실이 걸어다니기에는 먼 거리인 점, 고등학생이 통학기사 사무실에서 용돈을 벌기 위해 청소 알바를 했다는 점, 알바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점을 들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했으나, A씨는 시급이 높았고 한 달에 20만원 정도씩 알바비를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타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피해자를 만나러 간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또한 피해자가 만나러 와달라고 해서 갔을 뿐, 그 날 모텔 주변에서 2시간 가량 머문 피해자의 위치 기록에 대해서도 차를 주차하고 대화만 나눴을뿐 모텔에 입장한 적은 없다고 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음란한 말을 했고 방을 얻어달라는 등 스폰서를 요구해 자신이 훈계했다고 덧붙였다.

또 찍은 지 5년이 지난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경위에는 협박이 아닌 놀랐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는 "사진첩을 보지 않아 그동안 나체 사진이 있는지도 몰랐다. 발견하고 깜짝 놀라 B씨에게 보낸 것뿐"이라며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앞서 A씨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를 아는 교수에게 소개해주겠다며 유인해 자신의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촬영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5년 간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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