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n번방'까지..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상담·지원책 마련

강은 기자 2022. 9. 1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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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성착취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들에게 피해 상담과 의료 및 법률 지원, 심리 상담을 일괄·통합해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최근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이 드러나는 등 미성년자 성범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자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는 성매매 추방주간(9월19~25일)을 앞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이나 성폭력·성매매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책적 대응은 미비했던 상황”이라며 “분절적이고 사후 대책 위주인 기존 지원 방식을 확장해 피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울시 대책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규범에서 정의하는 ‘성착취’ 개념이 담겼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일체를 성착취로 간주하고 피해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기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가 내년부터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성매매 피해에 한정됐던 지원을 그루밍(환심형 성범죄), 협박, 성폭력 등으로 확대하고 전문상담사도 3명에서 8명으로 늘린다. 센터에서는 피해 상담과 함께 의료·법률 지원, 취업 연계, 심리·정서 관리까지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상담원 동석 지원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서울시 성착취 피해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상담원을 즉시 파견해 조사에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수사 현장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보다는 가담자로 인식되고 처벌과 교정의 관점에서 조사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또 성착취 피해 법률·소송 지원 비용을 기존 165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증액하고 정신과·산부인과 등 의료지원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검정고시 학력 취득, 취업 준비 등 자립 지원과 개인별 지도상담 등 사후 관리도 진행한다.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남성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발굴부터 심리·의료·자립을 지원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장애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도 개별 수준에 맞는 일대일 지도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가족 지지 기반이 취약한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과 3년간 자립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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