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지난해 영장 기각 .. 한동훈, 현장 방문

오남석 기자 2022. 9. 1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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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전 직장 동료였던 20대 여성 역무원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모(31)씨가 지난해 다른 성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사건 당시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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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모 씨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호송돼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성 범죄·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목소리 커질 듯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전 직장 동료였던 20대 여성 역무원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모(31)씨가 지난해 다른 성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씨가 이번 사건에 앞서 A씨를 약 2년여에 걸쳐 스토킹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A씨에게 강요와 협박이 포함된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도 A씨는 신변보호를 받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성 범죄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추후 기준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이 역사 역무원으로 일하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A씨와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였으나, 지난해 퇴사했다.

전씨의 범죄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지난 1월에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지난 6월에도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들 사건을 병합 심리해 15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하루를 앞두고 전씨가 A씨를 살해하는 바람에 선고를 미뤘다.

A씨는 사건 당시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촬영 등 혐의를 수사하던 지난해에는 A씨의 신변보호를 위해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가 원치 않아 스마트워치 지급과 연계순찰 등은 하지 않았고, A씨가 이마저도 연장을 원하지 않아 해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신당역 현장을 방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저녁 업무를 마친 뒤 오후 6시50분쯤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방문했다. 한 장관은 수행원 없이 홀로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역 관계자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또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던 범죄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최장 10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한 장관이 이날 범행 현장을 방문한 것은 주무 장관으로서 스토킹 범죄에 더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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