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명연장 위한 평가보고서 5년 앞당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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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설계수명보다 연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에 필요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최소 5년 앞당겨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5∼2년 전까지'를 '만료일을 기준으로 10~5년 전까지'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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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설계수명보다 연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에 필요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최소 5년 앞당겨 제출해야 한다. 이는 평가보고서 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오래 걸려 제출시기가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제163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핵심은 원자력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평가기준일 이전으로 앞당겨 차기 10년간의 원자력시설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5∼2년 전까지'를 '만료일을 기준으로 10~5년 전까지'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규제기관이 충분하게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한빛 5·6호기 격납건물 지역방사선감지기 교체를 위한 안건이다. 이유는 방사선감지기를 공급하는 기업이 기존 모델 생산을 중단해 예비용 확보 등 기기 유지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편,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SPARC 장비를 활용해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와 동일한 제품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험 결과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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