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강요' 요기요 무죄.."음식점 경영간섭 아냐"
[뉴스리뷰]
[앵커]
배달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최저가 보장제 시행을 '경영간섭'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은 지난해 1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요기요를 이용하는 배달 음식점들에 최저가로 주문을 받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끊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를 '경영 간섭'이라고 봤지만, 1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013년 요기요는 당시의 다른 플랫폼들과 달리 수수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식점들이 수수료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주문 가격을 올리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생겼고, 회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점과의 약관에 따라 최저가 보장제를 도입했다고 봤습니다.
이를 불공정 행위로 보려면 회사가 고의를 갖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어야 하는데, 법원은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저가 보장제를 폐지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안내를 받고 곧바로 없앤 걸 보면, 그 전에 이 제도가 경영 간섭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경영 간섭의 요건인 '거래내용 제한'이 보다 좁은 의미에서 적용돼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회사가 지위를 이용해 음식점에 가격 수정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내용을 제한했다'고 보고 경영 간섭으로 단정해선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불공정행위의 요건을 두루뭉술하게 적용해 형사처벌한다면 기업의 기술혁신과 신제품 출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영 간섭의 요건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관련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제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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