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한 20대 불구속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3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가 발각되자 도주했지만,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3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가 발각되자 도주했지만,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blueseek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56세 채시라, 한복 차려입고 23세 딸과 무용 무대…미모 모녀
- 100억대 재산 잃고 기초수급자로…한지일 "11평 집에서 고독사 공포"
- 알바女와 결혼한 카페사장, 외도 즐기며 '월말부부'로…"이혼땐 재산 없다"
- '흡연 연습' 옥주현, 이번엔 목 관통 장침 맞았다…"무서워"
- 장가현 "'신음소리 어떻게 했어?' 전남편 조성민 베드신도 간섭"
- 김구라 "조세호가 뭐라고…내가 X 싸는데 그 결혼식 어떻게 가냐"
- '무계획' 전현무, 나 혼자 살려고 집 샀다 20억원 벌었다
- 음식에 오줌 싼 아이, 그대로 먹은 가족…"○○ 쫓는다" 황당 이유
- 세일 때 산 돼지고기, 겉은 멀쩡 자르니 비곗덩어리…대형마트 "실수"
- "짜장면에 면 없다" 환불 받은 손님…뒤늦게 발견하더니 되레 '비아냥'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