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애 김근식 출소 후에도 치료감호..법개정 추진

신현정 2022. 9. 1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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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받고 복역한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합니다.

재범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법무부가 형기를 마친 아동 성범죄자도 필요할 경우 국립법무병원 등에서 치료감호를 받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근식은 아동을 성폭행해 징역을 살고도 출소 16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불과 4개월 동안 피해 미성년자만 11명. 이번에도 형기를 마친 뒤 재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무부가 아동성범죄자 중 소아성애가 의심될 경우 출소 후에도 치료감호를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치료감호는 약물 중독이나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범죄자를 시설에 구금해 재범 방지 치료를 하는 처분입니다.

현재는 검사가 2심 변론 종료 전까지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출소 후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기간도 15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사후 치료감호 규정을 신설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검사는 13세 미만 아동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발찌 부착자 중 소아성기호증이 있고 외출금지 등 준수사항을 어긴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의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 횟수 제한도 없앴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서 출소한 조두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형기 종료 이후에도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서 재범 위험성을 낮춰서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중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추가 형벌이 아닌 재범 위험성에 관한 보안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17일 출소할 김근식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전담 보호관찰관이 출소 전부터 재범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출소 후에는 외출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출입금지 등에 더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도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외출제한시간 연장과 주거지 및 여행 제한 조치도 법원에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성폭행 #외출제한시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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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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