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해범, 1년만에 다시 구속기로..법원, 내일 영장심사

김성진 기자 2022. 9. 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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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 전모씨(31)가 오는 1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전씨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씨는 전날(14일) 저녁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전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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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 전모씨(31)가 오는 1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전씨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는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전씨는 전날(14일) 저녁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전씨는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재판 중이었다. A씨는 전씨가 자신을 불법 촬영하고, 그 촬영물로 협박했다며 그를 지난해 10월 고소했다.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풀려난 뒤 A씨에게 여러 차례 합의를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전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고소했다. 검찰은 전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1심 선고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전날 살인 사건을 일으켜 선고는 오는 29일로 미뤄졌다.

경찰은 전씨가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범행 당시 전씨는 위생모를 쓰고 있었다. 현장에 체모 등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에 따라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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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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