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째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 7조..첫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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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 찬양이나 이적표현물 소지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는 독소 조항 논란에도 그간 7차례 합헌 판정을 받아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핵심 조항은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3항, 5항입니다.
국가의 존립과 안전 등을 위태롭게 한단 걸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적 서적을 만들어 퍼뜨리는 행위, 심지어 소지만 해도 징역형 대상입니다.
합헌이라는 법무부 측은 법원도 국가보안법 해석을 엄격히 해 오남용 우려가 줄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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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국가단체 찬양이나 이적표현물 소지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는 독소 조항 논란에도 그간 7차례 합헌 판정을 받아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번째 위헌 여부를 따지고 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핵심 조항은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3항, 5항입니다.
국가의 존립과 안전 등을 위태롭게 한단 걸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적 서적을 만들어 퍼뜨리는 행위, 심지어 소지만 해도 징역형 대상입니다.
위헌이라는 쪽은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훈/변호사 (청구인 측) : 어떤 표현행위를 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이런 소식만으로도 어떤 표현 행위를 한 당사자는 상당한 위축감이 들고….]
합헌이라는 법무부 측은 법원도 국가보안법 해석을 엄격히 해 오남용 우려가 줄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박규형/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이해관계인 측) : 우리나라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되는,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이를 국가가 제한해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적 표현물의 단순 소지까지 처벌하는 건 부당하단 주장, 디지털 시대라 얼마든지 유포 가능성이 있단 반론도 팽팽했습니다.
과거 7차례 합헌 결정 때와 달리 공개변론으로 외부 의견을 수렴한 걸 두고 이번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단 전망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유남석 소장 등 재판관 5명이 과거 국가보안법 일부를 손보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단 입장을 낸 적 있습니다.
위헌 결정은 9명 중 6명 이상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정성훈, 화면제공 : 헌법재판소)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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