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란봉투법' 발의.."손배소가 삶 파괴" vs "과격쟁의 우려"

장보경 2022. 9. 1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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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파업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정의당이 당론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인데요. 민주당도 법안 발의에 동참한 가운데, 재계는 과격 쟁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선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이번 겨울 안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에게 470억 원의 손배소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소는 삶 그 자체의 파괴를 뜻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불붙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단체교섭, 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는 제외했고, 법 적용 대상은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에까지 확대했습니다.

민주당도 22대 중요 입법과제에 포함할 정도로 공감대가 상당합니다.

40여 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하며 사실상 거대 야당에서 '공조'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경식 경총회장이 앞서 전해철 환노위원장을 찾아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고, 노사 쟁의 때 과격한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전했는데, 전 위원장은 "파괴행위는 제외했다"며 정부 입장도 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면책 범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 법안의 엄격한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

이같은 입장차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대기업이야 버틸 힘이 있다고 쳐봅시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계속 면책되고 또 불법파업하고 도산되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우조선해양 손배소 5명한테 470여억 원(청구한 것), 한 명한테 100억이잖아요. 이건 노조탄압, 살인행위다 밖에 볼수 없는 거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이른 시일 내 실태를 보고하겠다고 답한 가운데, '중대재해법' 때와 마찬가지로 법안 처리까지는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노동조합법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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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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