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30대 남성 가해자, 내일 영장실질심사

이비슬 기자 2022. 9. 1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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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A씨는 전날(14일) 밤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무원 B씨(28·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1시간10분여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B씨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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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14일 밤 9시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 해제된 30대 남성 A씨가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범행 당시 화장실에 있던 승객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비상벨을 눌렀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2022.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김세용)은 16일 오후 3시 A씨(31)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14일) 밤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무원 B씨(28·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1시간10분여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B씨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친 B씨는 화장실 콜폰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들은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B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밤 11시31분 숨졌다.

A씨는 서울교통공사 2018년 입사 동기인 B씨와 친분을 쌓다 스토킹(과잉접근행위)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다음 날 A씨를 긴급체포하고 이틀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거 공간이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소를 당한 직후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됐다.

피해자는 올해 1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보강수사 후 A씨에 대한 죄명을 특가법상 보복 범죄로 변경할 예정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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