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격적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의 흉기에 피살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전모씨(31)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 경찰은 계획범행을 인정한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복성 범죄 여부를 확인 중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또다시 피해자가 발생해 안타깝다.
이번 사건을 보면 피해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여러 번 놓쳤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인 전씨는 2019년 그와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만남을 강요해 두 차례 고소됐다. 하지만 구속된 적은 없다. 지난해 10월 첫 고소 때 경찰이 그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는 1개월에 그쳤고 스마트워치 지급도 없었다. 이후 직장에서 직위해제된 전씨의 스토킹이 계속되자 피해자는 지난 1월 재차 고소했지만, 이번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날 피해자는 ‘2인1조’가 아닌 혼자서 순찰을 돌다 변을 당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인력을 감축하는 바람에 혼자 근무하다 위험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의 안전권조차 보호하지 못한 회사 측의 책임이 크다.
스토킹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가, 11월 중구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이, 12월 송파구 주택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살해당했다. 지난달 검찰은 스토킹 범죄 구속 수사 원칙을 내놨지만 이로 충분치 않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다. 100m 이내 접근금지나 긴급응급조치는 위반 시 제재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다. 가해자를 경찰서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잠정조치’는 1개월이 원칙이다. 스토킹 범죄자들의 관련 위반 비율은 가정폭력 범죄의 3배가 넘는 13%대에 이른다. 당국의 미덥지 못한 안전조치가 가해자를 자극할까봐 피해자들이 신청을 꺼리는 형편이다.
스토킹처벌법에 피해자 신변안전 조치 조항을 신설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제재하고 감독하는 적극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더는 막을 수 있는 비극이 벌어져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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