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해범, 한달 전 징역 9년 구형 받았다..선고 하루 전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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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남성은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14일) 신당역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A씨(31)에게 지난 8월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는 역무원을 불법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고소당했다.
A씨는 전날 저녁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무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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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남성은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었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14일) 신당역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A씨(31)에게 지난 8월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는 역무원을 불법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고소당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풀려난 뒤 역무원에게 수차례 합의를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역무원은 지난 1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A씨를 촬영물 이용 협박, 지난 6월 불법 촬영, 지난 7월 스토킹 혐의로 연달아 기소했다. 이어 지난 8월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1심 선고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전날 살인 사건으로 선고는 오는 29일로 미뤄졌다.
A씨는 전날 저녁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무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신당역 화장실 앞에서 1시간10여분 기다리다가 역무원이 들어가자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위생모를 쓰고 있었다. 현장에 체모 등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흉기도 집에서 준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수사에 따라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6일 오후 3시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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