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하면 수십억 소송 고통"..'노란봉투법' 이번엔 통과될까?

김건휘 2022. 9. 15. 20: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중점 추진법안으로 꼽은 데 이어, 정의당도 오늘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재계의 강한 반발 속에 국민의힘도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4억 원, 30억 원.

쌍용자동차와 구미 KEC반도체 공장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각각 회사에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금 액수입니다.

[이미옥/KEC 노조]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빚을 내서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마지막에는 안되면 넣던 보험을 다 해약하고."

현행법상 합법 파업은 손배소가 면책되지만, 실제로는 파업절차를 다 지키고 폭력행위를 않더라도 점거농성을 벌이면 합법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하청노동자들은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도 쟁의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파업은 시작부터 불법입니다.

야당들이 내놓은 노란봉투법은 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배소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은주/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예컨대 현재 전부 불법인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이 정당한 쟁의의 범주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는 면책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입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불법쟁의행위를 부추겨서 기업은 물론 국민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국민의힘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반대하고 나서면서 국회 환노위은 논의시작부터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자기네들이 불법적으로 위법적으로 한 행위까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다 면책을 해 줬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어떻게 규율해 나갈 것입니까? 이 공동체를?"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을 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기본적 원칙인데 불법 파업에 의해서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것 또한 저는 과도한 해석이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주요법안으로 꼽고 있지만, 재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 속에 국회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서두범 / 영상편집: 문철학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서두범 / 영상편집: 문철학

김건휘 기자 (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08124_35744.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