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국민대, 김건희 논문 모르쇠..부끄러운 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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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전 의원은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국민대가 떳떳하게 학문적 양심을 논할 수 있을지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도 궁금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법원은 국민대 측에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을 명령했지만 학교 측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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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재조사 촉구 1인 시위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국민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즉각 재조사하고 국민대 학생과 동문, 국민을 향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국민대가 떳떳하게 학문적 양심을 논할 수 있을지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도 궁금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가 이대로 덮인다면 학문 윤리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들의 가치관에도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달 1일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등 3편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라고 판단했다.
이후 국민대 교수회는 지난달 12일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할지 여부를 찬반 투표에 부쳤다. 하지만 소속 교수 314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93명(61.5%)이 자체적인 검증위원회 구성을 통한 검증 실시를 반대했다.
이날 법원은 국민대 측에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을 명령했지만 학교 측은 거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오전 국민대 동문 비대위가 국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회의록에는 국민대가 지난해 9월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결론 낸 과정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변론에서 학교 측 대리인은 "현재까지는 제출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가"라고 묻자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지난해 9월 학교 측이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자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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