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노란봉투법' 발의된 날..여당은 "황건적 보호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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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15일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자·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으로) 불법·위법적 (파업)행위까지 면책될 경우, 기업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라며 "회사가 도산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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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기동민 등 민주당 46명 공동발의 동참
정의당이 15일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자·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원청 기업이 하청업체 노조나 간접고용노동자를 상대로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도 노란봉투법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정의당 법안에 의원 46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민생입법 과제로도 선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장 문턱을 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정의당 노란봉투법, 하청·특고 노동자도 포함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국에선 법률 체계에서만 존재할 뿐 사실상 사문화된 손해배상 가압류가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쟁의 후에 따라붙는 루틴이 되고 말았다"며 "이제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의당 개정안은 법률로 정한 노동자의 범위를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넓힌 게 특징이다. 합법적 노동쟁의의 범위도 확대해, 현재 불법인 정리해고 반대 파업도 정당한 쟁의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당 의원 46명, 정의당 법안에 공동발의
이 법안에 의원 5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의원 5명 전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무소속 의원 3명(김홍걸·양정숙·윤미향)을 제외한 나머지 46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포함돼 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적극적 동참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정의당처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확정해서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취임 후 정의당에 방문해 '민주당에도 (노란봉투법이) 중점 과제로 들어갔고, 의원들이 법안을 많이 발의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노란봉투법은 황건적 보호법"
다만 노란봉투법이 당장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불법 파업을 용인해줘 기업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으로) 불법·위법적 (파업)행위까지 면책될 경우, 기업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라며 "회사가 도산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란봉투법이란 이름부터가 잘못됐다"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도 강행보단 여야 합의에 방점
여당의 거센 반발에 민주당도 일단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국회 과반 의석인 169석을 앞세워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진 않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작년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과정처럼, (노란봉투법 또한) 강행 처리하지 않고 협상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여야 간 협의해 쟁점별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며 "되도록이면 이달 한 차례 논의한 뒤, 11월에 법안소위를 열어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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