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최대쟁점 '노란봉투법'.. 여야 입법전쟁

김세희 2022. 9. 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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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전쟁이 시작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과거 정부부터 이것('노란봉투법' 입법)이 계속 문제 됐다. 위헌 소지부터 쟁점별 많은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며 "경제·산업 구조와 관련해서 경사노위(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길 기대하고, 국회에서 노사관계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 보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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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전쟁이 시작됐다. 노동·시민사회와 입장을 같이 하는 야권에서는 이 법에 대한 입법화에 나선 반면, 경영계의 입장을 감안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시작은 정의당에서 비롯됐다. 정의당은 15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노동3권이 있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고 있다"며 "이제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노조법 2조),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노조법 3조) 내용을 담았다.

22개 개혁입법과제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한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가세했다.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 등 총 56명이 공동서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를 두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에 대한 면책카드로 작용해 기업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절차, 목적, 수단에 의해 이런(파업) 행위가 벌어졌을 때는 노조법상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된다"며 "그런데도 불법·위법적으로 한 행위까지 다 면책해준다면 대한민국의 기업을 어떻게 규율해나갈 거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대기업은 버틸 힘이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계속 면책되고 또 불법파업하고 도산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수 의원은 '노란봉투법' 용어를 문제 삼으며 "여기 계신 (야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장관님도 말씀 중에 자꾸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자체가 불손하다고 본다"며 "그냥 손배가압류 관련 법안이라고 하면 안 되겠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야당은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노조 활동이 제약받는다며 법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을 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 기본적 원칙"이라며 "'불법 파업에 의해서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냐' 는 극단적인 예시를 드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동 현장에서 자기 일터와 일자리 그 다음에 자기 생존을 위한 일자리를 그렇게 이용하는 노동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쌍용차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란봉투법이라도 만들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임금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며 "무조건 불법을 옹호하고 면책해 주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과거 정부부터 이것('노란봉투법' 입법)이 계속 문제 됐다. 위헌 소지부터 쟁점별 많은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며 "경제·산업 구조와 관련해서 경사노위(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길 기대하고, 국회에서 노사관계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 보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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