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전 수명연장 위한 안전성보고서 제출시기 5년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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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 시기를 5년 앞당기기로 의결했다.
원안위는 15일 제163차 회의를 열어, 원전 사업자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는 경우 설계수명만료일 10년 전부터 5년 전 사이에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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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수명연장 통한 원전이용확대계획 뒷받침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 시기를 5년 앞당기기로 의결했다. 원안위의 이 결정은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통해 원전 이용률을 높이려는 새 정부의 계획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원안위는 15일 제163차 회의를 열어, 원전 사업자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는 경우 설계수명만료일 10년 전부터 5년 전 사이에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시행령은 계속운전을 위한 평가보고서를 수명만료일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 기간 안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계에서는 평가보고서 심사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최대 5년 전으로 돼 있는 제출 시기가 너무 촉박해 계속운전을 어렵게 한다며 수정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수명연장 절차를 시작하는 시기가 늦은 탓에 심사 중 설계수명이 만료돼 바로 계속운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가동을 중단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에 윤석열 정부는 여러 차례 수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원안위는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 개선에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으로는) 계속운전의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의 투자가 먼저 이뤄질 수 있다. 또 감사원도 현행 안전성 평가서 제출 시기는 사업자의 선 설비투자 비용의 낭비 가능성과 심의 시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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