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 가처분·李성접대 수사 '운명의 9월'

한기호 2022. 9. 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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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와 이준석 전 당대표가 나란히 사법기관에 정치적 명운을 맡겼다.

'정진석 비대위' 등을 향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이달 말 3차 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고 , 이 전 대표의 '성접대 및 증거은폐교사 의혹' 에 대한 수사도 이달 중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 가처분 인용 시 이 전 대표의 최고위원회가 복권된 것으로 볼지,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지 논쟁도 심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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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4차 가처분 법원심리 결론
李 알선수재 혐의 이달 시효만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월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와 이준석 전 당대표가 나란히 사법기관에 정치적 명운을 맡겼다. 정당의 운명이 9월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비대위' 등을 향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이달 말 3차 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고 , 이 전 대표의 '성접대 및 증거은폐교사 의혹' 에 대한 수사도 이달 중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과 전직 대표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오는 28일 이 전 대표의 3차·4차 가처분 신청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이의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한다. 3·4차 가처분은 전국위의 '당 비상상황 요건 추가(선출된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당헌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가 골자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4일 이의신청 사건과 3차 가처분 사건을 심리했다. 3차 가처분은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28일로 미뤄진 4차 가처분과 함께 다시 심리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은 이때 정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5차 가처분'도 신청하기로 했다. 비대위로선 재판이 지속되는 동안 지위 불안정에 시달려 정식 지도부 선출을 조기 전당대회 등 밑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된 셈이다. 법원이 당헌개정마저 무력화할 경우 후속 비대위 구성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 후임자 선출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비대위 가처분 인용 시 이 전 대표의 최고위원회가 복권된 것으로 볼지,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지 논쟁도 심화할 전망이다. 3~5차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결론이 나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전 대표가 본안소송에까지 나서 당과 '장기 소모전'을 벌일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개고기·신군부' 등 공개 비난을 사유로 추가 징계를 강행, 당원으로서 소송 자격을 박탈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전 대표가 이날 이런 '시나리오'를 제기하자, 정 비대위원장은 정면 부인 대신 "제명이든 징계든 윤리위의 고유 업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성접대 의혹 경찰 수사도 마무리단계다. 성매매 처벌법은 '공소권 없음'이 불가피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려면 공소시효(7년)가 이달까지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16일 소환'을 통보한 지 약 2주 만에,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재판 등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국민의힘의 이 전 대표를 제명·징계할 수 있다'는 설과 관련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며 "당 입장에선 이 전 대표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율 변동 폭이 크지 않다면 이 전 대표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향후 경찰 수사 향방과 관련해선 "성접대 의혹 무마 과정에서 7억 각서가 나온 것을 미루어 '성접대 사실이 있었겠구나'라는 추론이 나왔고, 그 자체로도 당대표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며 "따라서 (성접대 자체보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궁하는 방향으로 경찰 수사가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기호·권준영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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