짭짤했던 스니커테크..나이키 신발 이젠 재판매용으로는 못산다고?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나이키코리아는 이달 초 이용약관을 개정하면서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재판매를 위한 구매로 판단될 경우 소비자 계정 일시 중지 등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나이키코리아 측은 약관에서 "재판매를 위한 구매라는 증거가 있을 경우 나이키는 단독 재량으로 해당 주문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며 "소비자 계정에 판매 제한, 주문 취소, 환불이나 반품 거절, 나이키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거나 계정 일시 중지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매를 위한 구매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 이를 어떻게 적발할지에 대한 나이키코리아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인다. 일각에서는 나이키 제품 구매 후 리셀 플랫폼으로 직배송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온다.
나이키코리아 관계자는 "온라인스토어에 한해서 적용되는 약관"이라며 "리셀을 지양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항이며, 리셀플랫폼 거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크림과 솔드아웃 등 리셀 플랫폼들은 나이키코리아에서 별도의 연락이 없어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크림 관계자는 "개인이 재판매하는 것까지 기업이 막을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키는 스니커즈 리셀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브랜드로, 한정판 운동화를 발매하면서 2030세대 사이에서 리셀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나이키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한정판 신발을 판매한다. 한정판 스니커즈는 희소성이 있어 당첨만 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재테크 수단으로도 각광받았다.
한편 나이키코리아는 2022 회계연도(2021년 6월~2022년 5월)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나이키코리아의 2022 회계연도 영업이익은 959억원으로 전년(290억원) 대비 230% 뛰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 6749억원으로 15.3%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80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미국 소비자 홀린 라네즈…아마존서도 1위
- "동영상 만지니 느낌 팍 오네"…대기업들 앞다퉈 사간다는 이것
- 현대百의 역발상…중고명품매장 문열어
- [포토] 롯데홈쇼핑, `어메이징 벨리곰` 행사 진행
- [포토] 가격 인상 이어가는 식품업계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고려아연 ‘유증 폭탄’ 자충수 되나
- ‘삼남매 母’ 율희, 최민환 ‘성매매 의혹’ 폭로→양육권·위자료 소송 제기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