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여성 공무원 살인사건..검찰, '징역 29년'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출근시간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간부 공무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9년을 구형했다.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A씨(44)의 범행은 주차장 CCTV영상과 차량블랙박스 영상, 압수된 살해도구,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공소사실로 인정된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자신의 아내에 대해 협박·특수재물손괴 등으로 가정보호처분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검찰이 출근시간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간부 공무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9년을 구형했다.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A씨(44)의 범행은 주차장 CCTV영상과 차량블랙박스 영상, 압수된 살해도구,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공소사실로 인정된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지난 2020년 7월 1일 자신의 아내에게 B씨(52·여)를 살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B씨가 사망해 합의할 수 없는 점, B씨의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의 아내에 대해 협박·특수재물손괴 등으로 가정보호처분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9년, 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과 보호관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분과 유가족께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으며 평생 속죄하며 죽는 날까지 죗값을 치르고, 죽어서도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8시 40분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B(52·여·6급)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심하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겨누는 검사 3인방
- 尹 "文정부, 태양광 비리 '개탄'" 격노…野 '부글부글'
- 검찰 "쌍방울 전환사채, 이재명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수도"
- 경찰국 논란 발 빼는 정치권…일선경찰 '냉가슴'
- [내가 본 '임윤아'] 이제는 엄연한 대중문화 '센터'로
- 이재용 이어 최태원도 해외로…재계 총수 '부산 세일즈' 본격화
- 베일 벗은 폭스바겐의 '첫 번째 전기 SUV' ID.4 [TF사진관]
- [나의 인생곡(85)] 정재은 '항구', 엄마 빼닮은 애절함의 상징곡
-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 시신' 용의자 긴급인도구속 명령
- MZ세대 취향 저격한 편의점·게임사 '윈윈' 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