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이어 '감사완박'?..野, 감사원법 개정 추진

2022. 9. 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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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종석 앵커]
‘감사완박’이라는 단어까지 오늘 등장했더라고요. 노동일 교수님. 뭘 어떻게 민주당은 바꾸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표적 감사, 정치 감사 못 하게 하겠다. 뭐 이 취지인 겁니까?

[노동일 경희대 교수]
글쎄, 이제 그런 게 뭐 느껴지죠? 특별감찰 시 이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런 거라든지.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냐 하면 한 마디만 제가 드리면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검찰 수사하기 전에, 경찰이 수사하기 전에 국회 승인받아라. 되겠습니까, 그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정부 주요 정책 결정’ 감찰 금지하는데 검찰이 야당 대표 수사할 때는 이건 승인을 받던지 그건 금지한다. 이렇게 만약 법을 바꾼다면 국민들이 그거 용인하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조금 이야기하면 사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죠. 헌법기관이지만, 대통령 소속 행정부 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감사원법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감사원법 2조 지위에 보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아예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이와 같은, 특히 민주당에서 이와 같은 일이 추진되는 것은 과거 이제 뭐 주재원 감사원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탈원전 감사,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본인들에게 조금 불리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원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치적 편향적인 감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건 분명하고요. 법에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특별하게 법을 만들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추진하는 것,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하려면 국회 승인받아라.’ 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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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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