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56명 '노란봉투법' 공동 발의..與 "황건적 보호법"
[앵커]
정의당이 오늘(15일) 파업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40여 명도 동참했는데요.
여당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며 입법 저지를 선언해 정기국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의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46명 등 야권 의원 56명이 동참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까지 확대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입니다.
[이은주/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쟁의를 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을 내놓고, 인생을 거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저는 이분들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발의합니다."]
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도 손배 가압류로 삶이 무너져 내렸다며 법 개정을 호소했습니다.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 "13년째 피고로 남아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47억 원의 손배와 원금이 지금 현재 20%의 법정 지연이자가 붙어서 124억 원이 됐습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공언한 '22개 민생입법 과제'에 노란봉투법을 포함시키는 등 정기국회 처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노조의 이기주의적 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냐"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거셌습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못 받을 돈을 청구한다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보복이고, 탄압이고,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그렇게 해서 점거해서 계속 면책되고 또 거기서 불법 파업하고 그러면 (기업) 도산되고 이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과거 정부부터 이것('노란봉투법' 입법)이 계속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부터 쟁점별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다."]
노란봉투법은 2016년 19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이경민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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