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 후 숨진 일병 '뇌종양' 보고.. 57년 만에 진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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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구타를 당한 뒤 숨졌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한 사건의 진상이 57년 만에 밝혀졌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부분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시 기구로 2018년 9월 출범했으며, 활동 기한은 내년 9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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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구타 당함' 기록 확인
1979년 신변 비관 극단 선택 하사
선임 괴롭힘 못 이겨 자해 드러나
"4년간 의문사 721건 진상 밝혀내"
군에서 구타를 당한 뒤 숨졌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한 사건의 진상이 57년 만에 밝혀졌다.
위원회는 “망인이 부대에서 어떤 구타를 당했는지 알 수 없으나 구타, 구토, 어지럼증, 전환반응, 만성 경막하 혈종 또는 두개강 내 혈종 등의 기재 사실로 보면 망인의 사인은 구타에 의한 두개강 내 혈종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79년 4월 숨진 김모 하사는 M-16 소총을 자신의 흉부에 대고 격발했다. 당시 수사에서는 ‘가정 문제 등 신변 비관’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김 하사는 선임자로부터 구타, 괴롭힘, 금품 갈취에 시달린 끝에 스트레스를 받아 자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지난 4년간의 활동을 통해 1275건의 의문사 사건을 종결했으며, 512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종결 사건 중 진상이 새롭게 규명된 사건은 721건이다. 이 가운데 60%인 431건은 자해 사망 사건 관련 사안이었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부분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시 기구로 2018년 9월 출범했으며, 활동 기한은 내년 9월까지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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