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핀테크학회장, '1가상자산 거래소-1은행 정책' 철회 촉구

조연우 2022. 9. 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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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이 '1가상자산 거래소-1은행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경 핀테크 콘퍼런스 2022'에서 김 회장은 '새 정부의 디지털 자산정책'을 주제로 진행한 강연에서 "최근 발생한 코인원의 사례는 2020년 통과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1거래소-1은행 정책'에 의거한 것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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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경 핀테크 콘퍼런스 2022'에서 '새 정부의 디지털 자산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조연우 블루밍비트 기자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이 '1가상자산 거래소-1은행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경 핀테크 콘퍼런스 2022'에서 김 회장은 '새 정부의 디지털 자산정책'을 주제로 진행한 강연에서 "최근 발생한 코인원의 사례는 2020년 통과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1거래소-1은행 정책'에 의거한 것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최근 카카오뱅크와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정책으로 인해 기존 계약을 유지하던 농협은행과는 결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1거래소-1은행 정책'은 잘못된 그림자 규제"라면서 "최근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발표한 공정접근규칙(fair accesss rule)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가상자산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던 2017년 긴급회의가 열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 취득·지분투자 금지 결정이 내려졌고, 2018년에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업종이 벤처기업 지정에서 제외됐다"며 "이는 법률·시행령·규칙 등에 의한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 결정을 철회하거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에 '디지털 경제 G3'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장기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디지털 원화 패권을 추구하는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관련 산업 육성, 투자자 보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힘써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자자보호 전담 금융위원회와 신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경제위원회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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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우 블루밍비트 기자 told_u_so@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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