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성평가 보고서, 설계수명 만료 10년전부터 제출 가능

문다영 2022. 9. 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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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와 설계수명 만료 이후 계속운전을 위해 제출하는 보고서의 제출 시기가 앞당겨진다.

현행 법령에서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원자로 시설의 운영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 Periodic Safety Review)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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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163회 회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제163회 원안위 회의 [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와 설계수명 만료 이후 계속운전을 위해 제출하는 보고서의 제출 시기가 앞당겨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5일 제163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령에서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원자로 시설의 운영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 Periodic Safety Review)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PSR 보고서를 운영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평가기준일)이 되기 1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했다.

현행 PSR 보고서 제출 및 심사기간 [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후 심사에만 2년 이상이 걸려, 원자로 시설을 운영하는 다음 10년 중 3∼5년이 지난 뒤에야 안전성 향상 항목이 도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의결로 PSR 보고서를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1년 6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해, 차기 10년간의 안전성을 조속히 도출하도록 했다.

비슷한 이유로 원자로시설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5∼2년 전까지 제출해야 했던 계속운전 PSR 보고서도 10∼5년 전까지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그간 계속 운전의 타당성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의 투자가 먼저 이뤄질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일례로 현재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는 계속운전 PSR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부터 계속운전을 위한 압력관을 교체하는 등 대규모 설비개선 비용이 투입됐다.

감사원도 설비투자 비용의 낭비 가능성과 심의 시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이 의결된 법령은 올해 10월까지 입법 예고되며,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한빛 5·6호기 격납건물의 지역방사선감지기가 단종됨에 따라 새로운 감지기로 교체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도 의결했다.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이날 회의에서는 신한울 1호기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원전 내 수소를 흡수하는 장치) 실험에 대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보고가 있었다.

이들 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KAERI가 수행한 세번의 PAR 실험에서 발광입자(glowing particle)가 발생하는 것이 관측됐다.

발광입자에 대해서는 불티, 불꽃, 화염 등으로 불러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입자가 빛을 발하는 원인이 아직 파악되지 않아 일단 발광입자로 명명한다고 KAERI는 설명했다. 이들 기관은 PAR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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