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새 비대위원 6명 상대로 5차 가처분 신청.."직무 정지 해달라"

박지영 기자 2022. 9. 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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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변호인단은 15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새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주호영 비대위'의 기존 비대위원 8인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한 2차 가처분 신청은 이날 이 대표측이 취하했다.

3차 가처분 신청은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4차 가처분 신청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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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직 비대위원 6인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비대위원 임명한 13일 상임전국위 효력 정지도 가처분 신청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변호인단은 15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새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는 이들을 임명한 지난 13일 상임전국위원회 효력 정지도 포함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상임전국위 의결로 임명된 국민의힘 지명직 비대위원 6인은 김상훈·정점식·전주혜 의원,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다.

이로써 이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은 5차에 이르게 됐다. 이 대표가 낸 1차 가처분 신청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에 대한 것으로 법원이 받아들였다. ‘주호영 비대위’의 기존 비대위원 8인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한 2차 가처분 신청은 이날 이 대표측이 취하했다.

3차 가처분 신청은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4차 가처분 신청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3~5차 가처분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또 이날 낸 입장문에서 “어제 법정에서 지적당한 행동들, 재판서류 수령 거부, 재판 전날에 소송대리인 답변서 제출하기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했다.

또 “정진석 위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재판부를 인신공격하고 협박, 겁박하려는 언동을 중단하고, 성실하고 겸허하게 재판에 임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앞서 전날(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 간 가처분 신청을 심문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3~5차 가처분 심문을 이어가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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