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보법 위헌결정 두고 진보·보수 단체 찬·반 장외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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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5일 오후 이적표현물 소지·유포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첫 공개변론을 진행한 가운데 진보·보수 단체 간 보안법 폐지 찬·반 장외전이 불붙었다.
자유연대는 선언문에서 "국보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려는 법으로 그 동안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일관되게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현재 국보법 때문에 활동하기 불편한 세력은 북한 간첩이나 안보위해세력들이지 선량한 국민은 불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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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수호자유연대 “美獨日도 국보법보다 더 강력한 안보특별법 운영”
국보법폐지국민행동 “일제 치안유지법이 뿌리…독소조항 2·7조 위헌” 촉구
헌법재판소가 15일 오후 이적표현물 소지·유포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첫 공개변론을 진행한 가운데 진보·보수 단체 간 보안법 폐지 찬·반 장외전이 불붙었다.
지난해 5월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변’등 105개 보수시민단체가 연대한 ‘국보법수호자유연대(자유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 수호선언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유연대는 선언문에서 “국보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려는 법으로 그 동안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일관되게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현재 국보법 때문에 활동하기 불편한 세력은 북한 간첩이나 안보위해세력들이지 선량한 국민은 불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북한과 국보법폐지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 악법이며 통일을 저해하는 반통일 악법이라고 왜곡 선동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이 사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국체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표현을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보법은 간첩이나 안보위해세력들의 적화활동을 막아 종국적으로 자유민주통일을 촉진시키려는 법”이라는 논리를 폈다.
자유연대는 “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형법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보다도 더 강력한 안보특별법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법(국 애국법), 국토안보법, 전복활동규제법, 독일의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영국의 공공기밀보호법 등이 그것”이라며 “국보법은 법목적 상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룬 후에도 존속돼야 한다. 그 이유는 국보법이 북한의 적화혁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국내외 국가 및 제 세력의 체제위협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 불확실한 현 한반도 상항에서 김정은의 말만 믿고 한반도 평화가 달성된 양,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자유 대한민국 수호의 법적 버팀목을 제거해 북한의 공산혁명투쟁에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격으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도 이날 오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공개변론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폭넓게 논의하고 대표 독소조항인 2조와 7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2조1항은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하는 조항이다.
7조 1·3·5항은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의 지시를 받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경우, 이를 위한 목적의 단체에 가입한 경우, 이를 위한 도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단체는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법은 적절치 못하다”며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은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독재 정권의 연장과 유지를 위해 위헌적으로 활용돼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헌재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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