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으로 선거운동' 국민참여재판 신청 재판부 불허

한귀섭 기자 2022. 9. 15. 18: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원주지역 시·도의원 3명이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과 시·도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법은 기본, 평등권을 침해,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 원주지역 시·도의원 3명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
ⓒ News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원주지역 시·도의원 3명이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과 시·도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첫 공판을 공판준비기일로 변경했다.

앞서 시·도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지난 8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은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법은 기본, 평등권을 침해,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경우 배심원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유무죄 판단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부적절하다”면서 재판부에 불허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의 주장을 검토 한 끝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

한편 주민자치위원이던 시·도의원은 제20대 대선에서 특정 정당의 점퍼를 입고, 거리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