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유기한 60대

이성덕 기자 2022. 9. 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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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경찰서는 15일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시신유기)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대구 달성군의 한 주택에서 5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에 시신을 싣고 경북 성주군 일대에 유기한 혐의다.

체포 당시 A씨는 범행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가 결국 'B씨와의 관계가 멀어져 살해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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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성경찰서는 15일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시신유기)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대구 달성군의 한 주택에서 5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에 시신을 싣고 경북 성주군 일대에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B씨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다 A씨를 용의자로 판단해 주택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범행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가 결국 'B씨와의 관계가 멀어져 살해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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