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2022. 9. 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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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시설의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시기 변경 등 심의·의결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2.09.15.(목) 제16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ㅇ (제1호 안건) 원자력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평가기준일 이전으로 앞당겨 차기 10년간의 원자력시설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을 기준으로 10~5년 전까지로 

     변경하여 규제기관이 충분하게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ㅇ (제2호 안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한빛 5·6호기 격납건물 지역방사선감지기 교체를 위한「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ㅇ 한편,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SPARC 장비를 활용하여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와 동일한 제품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험 결과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별첨 : 제16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③ (보고 제1호)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실험 결과

④ (보고 제2호)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에 따른 PAR 실험보고서 검토 결과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책임자


과 장


손승연


(02-397-7381)


<총괄>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정희천


(02-397-7249)


<심의·의결 제1호안건>


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기환


(02-397-7261)


담당자


서기관


김석준


(02-397-7264)


<심의·의결 제2호안건>


안전정책국


원자력안전과


책임자


과 장


임시우


(02-397-7281)


담당자


사무관


사민경


(02-397-728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검사단


책임자


단 장


이정재


(042-868-0787)


담당자


실 장


차정훈


(042-868-0957)


<보고 제1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지능형사고대응연구부


책임자


부 장


하광순


(02-868-8653)


담당자


연구원


홍성완


(02-868-8997)


<보고 제2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평가단


책임자


단 장


김민철


(042-868-0566)


담당자


실 장


장동주


(042-868-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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