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16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시설의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시기 변경 등 심의·의결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2.09.15.(목) 제16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ㅇ (제1호 안건) 원자력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평가기준일 이전으로 앞당겨 차기 10년간의 원자력시설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을 기준으로 10~5년 전까지로
변경하여 규제기관이 충분하게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ㅇ (제2호 안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한빛 5·6호기 격납건물 지역방사선감지기 교체를 위한「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ㅇ 한편,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SPARC 장비를 활용하여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와 동일한 제품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험 결과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별첨 : 제16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③ (보고 제1호)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실험 결과
④ (보고 제2호)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에 따른 PAR 실험보고서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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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97-7381) |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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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97-7249) |
<심의·의결 제1호안건> |
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김기환 |
(02-397-7261) |
담당자 |
서기관 |
김석준 |
(02-397-7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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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제2호안건> |
안전정책국 원자력안전과 |
책임자 |
과 장 |
임시우 |
(02-397-7281) |
담당자 |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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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97-7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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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8-0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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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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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8-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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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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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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