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이송 시도 중 사망한 30대男..경찰, 과잉제압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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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에서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30대 남성이 사설 구급대원들의 이송 시도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관들이 A씨의 자택에 들어갔을 때는 사설 구급대원 2명이 보호 입원 절차를 위해 30대 남성 B씨를 제압 중이었고, 당시 B씨는 입원을 거부하고 있었다.
사설 구급대원들과 실랑이하던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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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에서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30대 남성이 사설 구급대원들의 이송 시도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56분께 60대 여성 A씨로부터 "아들을 입원시키려는데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관들이 A씨의 자택에 들어갔을 때는 사설 구급대원 2명이 보호 입원 절차를 위해 30대 남성 B씨를 제압 중이었고, 당시 B씨는 입원을 거부하고 있었다.
사설 구급대원들과 실랑이하던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었던 사설 구급대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이 B씨를 과잉 제압했는지, 그가 지병을 앓고 있었는지 추가 조사하고, B씨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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