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노조 "김진수 사장 퇴진 운동 시작하겠다"

강아영 기자 2022. 9. 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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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 지부가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의 퇴진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중순 김진수 사장이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별도의 자진 사퇴 기한을 줬지만 김 사장이 이에 응하지 않아서다.

한편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앞서 지난 7월15일 김진수 사장을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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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 임단협 실무협상 깡그리 무시"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 지부가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의 퇴진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중순 김진수 사장이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별도의 자진 사퇴 기한을 줬지만 김 사장이 이에 응하지 않아서다. 부산일보 지부는 15일 열린 노조 대의원‧운영위원 연석회의에서 김 사장의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향후 기수별 성명과 연대서명, 집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지부는 이날 ‘이제 끝장을 보자!’ 제하의 성명을 내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피의자’ 김진수 사장은 부산일보 사원들이 베푼 마지막 호의마저 무시하고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부산일보 지부는 “9개월 동안, 그것도 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해 내린 경찰의 판단을 두고 김 사장은 ‘사건의 확대 해석’, ‘무리한 검찰 송치 결정’이라는 등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버티고 있다”며 “후안무치를 지적하는 사내‧외의 아우성을 외면하고, 떨어질 대로 떨어진 부산일보와 구성원들의 명예를 모른척하면서 자리보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기소되면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결연한 결심’”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사장이 임금‧단체 협상 막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장이 사원들의 생존권에 별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일보 지부는 “김 사장의 검찰 송치와는 별개로 노조는 올해 임단협을 진행했고, 임금피크제 개선 등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중차대해 올해 5차례나 실무협상을 벌여왔다”며 “실무협상은 상당한 진전을 보였지만 김 사장은 실무협상을 깡그리 무시하고 사원들의 요구를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급기야 노조는 위원장과 사장이 직접 만나자며 본 협상까지 제시했지만, 사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노조는 회사의 미래와 사원들의 생존권에 티끌만큼의 관심도 없는 사장에 대해 또 다시 투쟁에 나선다”며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대로 지난 1년간 부도덕한 사장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낱낱이 밝힐 것이다. 노조는 사장이 회사를 떠나는 그날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부산검찰청 앞 기자회견…기수별 성명, 연대서명도 이어갈 방침

부산일보 지부는 오는 22일 오후 1시 부산검찰청 앞에서 열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장 퇴진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사장 퇴진을 위한 기수별 성명과 함께 연대서명을 이어가고, 사장의 부도덕성을 알리는 기자회견 및 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앞서 지난 7월15일 김진수 사장을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일보 지부가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지 9개월 만이었다. 부산일보 지부는 김 사장이 지난해 3월 언론사 사장의 지위를 이용해 김은수 동일스위트 대표의 벤처캐피털 지분 일부를 원가에 양도받았다며 지난해 말 김 사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김 사장이 광고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사원확장 선입금’으로 변경해 인센티브를 챙겼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김진수 사장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횡령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사법적 판단이 끝난 것도 아닌 경찰의 의견일 뿐”이라며 “부산일보 고유의 편집권과 회사의 경영적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별도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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