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의혹, 부산·인천신항 사태 표본"..시민사회 공분
"평택항이 전국 항만 민영화 패착 표본"
손놓은 정치권..변화 위해선 지역 정치인부터 관심가져야
공소시효 만료? '특별법' 제정해서 강력 조치
"평택항은 현재진행형..재발 방지도 중요"
▶ 글 싣는 순서 |
① '나라 땅도 내 땅'…항만배후부지 손에 넣은 재벌가 ② '350억 쓰고 1억5천만원 돌려받아'…민간에 다 퍼준 항만 개발 ③ '평택항 특혜'의 핵심 키워드…규제 뚫은 '부대사업' ④ '과실? 묵인?' 알짜 배후부지 '개인소유권' 내준 평택시 ⑤ 주차장·공터…평택항 배후부지엔 항만이 없다? ⑥ '투기세력 먹잇감' 된 평택항 배후부지…'비밀계약' 파문 ⑦ 평택항 배후부지 비밀계약서에 등장한 '현대家 정일선' ⑧ '일부러 손해?' 평택항 배후부지, 수상한 '소유권 바꿔치기' ⑨ 평택항서 수익률 900% 올린 '사모님들'…해피아 연루 의혹 ⑩ 항만 활성화 어디로? 은행 '임대업'으로 전락한 평택항 ⑪ '민자부지는 항만구역 제외'…평택항 투기 관리 안한 해수부 ⑫ '무법지대?'…토지거래허가제 빗겨간 평택항 배후부지 ⑬ '평택항 땅투기 현대산업개발이 밑그림 그렸다'…녹취록 파문 ⑭ "부동산 투기장 평택당진항 감사·수사해야" 한목소리 ⑮ 인천시민단체들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특혜분양 특별감사하라" ⑯ "평택항 의혹, 부산·인천신항 사태 표본"…시민사회 공분 |
개인들의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평택·당진항 배후부지'는 현재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만 민영화' 사태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평택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15일 '평택항 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초청간담회'를 열고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배후부지 민간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짚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 신항과 부산항 등 '항만 민영화'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평택당진항 의혹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민자사업 모델이 평택항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평택항 배후부지는 10여년 전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됐으나, 항만과는 관련이 없는 재벌가나 일부 개인 소유로 돌아갔다. 부산항과 인천 신항의 배후부지도 평택항처럼 민자사업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평택항 의혹을 토대로 민영화의 폐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시민사회는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적용 가능한 법률의 공소시효는 모두 만료된 상태다. 배후부지 개발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가정 하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계획하고 논의한 시기(2006년)에 최고형량(15년)을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상태다.
이들은 수사와는 별개로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택명품도시위원회 차화열 회장은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수사가 안된다면 감사원이 직접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수부 등 관련 기관이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해수부도 평택시도 자체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재차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차화열 회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평택항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죄를 물어야 한다"며 "그냥 넘어가면 제3의, 제4의 평택항 사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평택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전명수 공동대표는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아무리 문제제기를 해도 정작 정치권은 항만 이슈에 손을 놓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부터 사안에 관심을 갖고 하나씩 바꿔가야 한다"고 했다.
향후 재발 방지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평택대 국제물류해양연구원소 정국진 전 연구원은 "아직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사업은 끝난 게 아니"라며 "같은 방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에 방향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한편 토론 전에 열린 주제발표에서는 해수부가 항만에 민간자본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사무처장은 "해수부 측은 '당시 항만법에는 민간자본으로 항만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며 "그러나 그 시기 항만법상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민간이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나라가 항만국유제도를 채택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원칙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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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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