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공청회 "예결위, 상임위로 전환..국감 시기도 앞당겨야"

이지율 2022. 9. 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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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5일 국회 정개특위 예·결산 심의 강화 논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이지율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5일 공청회를 열고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권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기 국회 개회사에서 국회 예·결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 하는 모양새다.

이날 공청회에는 류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진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현재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통상 예산 심의와 겹치는 국정감사 일정은 전반기 일정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공통적 의견을 내놨다.

특히 재정총량을 심사한 뒤 상임위에서 세부사업을 심사하는 톱다운 방식의 예산 심사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철 교수는 "국회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총량 및 분야별 재원 배분과 같은 그런 큰 틀에서 국회의 역할과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으로 1%가 넘지 못하다는 상황"이라며 "미시적으로 위원회별로 증액 위주의 심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문제점은 기획재정부와 국회 간 재정 예산,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심각하다"면서 "예산을 편성한 곳과 예산을 심의하는 곳에 동등한 수준의 재정 및 예산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으로는 재정 총량이나 분야별 재원 배분, 재정 전망, 예산 편성과 관련된 정보를 대부분 국회가 기재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회의 예산 관련 의사 결정이 기재부에 종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과 국회 예산 심사 간 의사 결정 과정이 불일치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류 교수는 "기재부 예산을 편성할 때 총량을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 분야 부처 산업 순으로 탑다운 하향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회는 예비 심사를 통한 세부적인 심사 후 종합적인 심사를 하는 바튼업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 예산 심의 간 의사 결정 방식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정민주주의 재정입헌주의 관점에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가재정법을 일반 법률보다 상위법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장용근 교수는 "재정법 중에 가장 체계가 잘된 데는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인데 일반 법률보다 상위에 있다"며 "이것도 앞으로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유기체적인 법을 다른 법이 동일한 체계 안에서 현행법 체계는 맞는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산과 국정감사 일정을 앞당겨 예산 심의에만 집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장 교수는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 내지 예결산 심의 기관을 분리시켜야 한다. 예결산이랑 같이 하니까 부실해진다"며 "문제가 된다면 국정감사와 결산을 묶어서는 가능하겠지만 예산과는 분리시키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정창수 소장도 "국감일정을 전반기로 이동을 한다든가 결산을 5월에 했을 때 즉시 시행하게 한다든가 업무를 분담해야 연말에 국감과 예산 심사가 굉장히 몰려있는 그상황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결산 같은 경우도 시한을 정해서 양당 합의가 없으면 자동 승인되는 방식으로 강제력을 부과해서 9월, 10월에 결산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결위가 상원화 돼 타 상임위와 중복 예산 심사를 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거론됐다.

정 소장은 "예결위 상임위 전환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법사위처럼 상원화 되는 문제에 대해 예결위가 총량 배분 중심으로 가고 제한된 총량 범위 내에서 분야별 배분 내에서 상임위가 예산을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연섭 교수는 "예산심의는 전형적인 분절화된 위원회 제도와 전형적인 상향 심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유 자원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질 수 있다"며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을 완전히 거꾸로 뒤젓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회예산정책처를 재정정책처로 전환해 결산 기능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예결위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연속성을 확보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jool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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