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본격화.. 다음달 조례 제정

이지성 기자 2022. 9. 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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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성착취 피해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서울시는 15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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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주요 내용. 자료 제공=서울시
[서울경제]

서울시가 성착취 피해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서울시는 15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3개 분야 13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은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책 마련, 촘촘한 감시망 확충을 통한 안심 환경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규범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착취의 개념을 반영한 지자체 차원 첫 종합대책이다. 우선 내년부터 성매매 피해에 한정됐던 기존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피해 상담뿐 아니라 의료·법률 지원, 취업 연계, 심리·정서 지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또 성매매 피해 청소년지원시설 5개소에서 퇴소한 청소년 중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겐 내년부터 자립정착금 1000만 원과 3년간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도 지원한다.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거나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1대 1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남성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피해자 발굴 활동을 강화한다. 저학력 피해자는 자립에 초점을 맞춰 기초학습부터 검정고시, 인턴십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국제 인권규범을 반영한 전국 최초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10월 중 제정한다. 또 피해 아동·청소년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통합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원을 즉시 파견해 조사에 동석시킬 방침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치유·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촘촘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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