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 野 단독으로 소위 통과

정재민 기자 한상희 기자 2022. 9. 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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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를 열고 쌀값이 일정 조건 이하로 폭락한 경우 정부가 쌀을 적정 가격에 사는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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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여당, 차일피일 대책 미루며 현실 외면..국힘 기권 응답 유감"
與 "불법 날치기 강행 처리 무효..심도 있는 논의 필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한상희 기자 =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불법 날치기'라며 반발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를 열고 쌀값이 일정 조건 이하로 폭락한 경우 정부가 쌀을 적정 가격에 사는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권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임의조항으로 규정돼 이번 개정안에선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초과 생산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하게 하는 내용과 함께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쌀값정상화태스크포스(TF) 팀장 신정훈 의원은 이날 소위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후적 시장격리와 최저가 입찰 경쟁으론 쌀값 대응을 할 수 없는 사실이 명확하다"며 "쌀값 폭락, 절박한 농촌 현실, 피눈물 나는 농민의 마음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부에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포함한 대책을 촉구했지만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차일피일 대책을 미루면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했다"며 "국민의힘 역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농촌의 절박한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에 대해선 미온적이고 마침내 기권으로 응답했다.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되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양곡관리법이 불법 날치기 처리됐다. 농해수위에선 단 한 번도 없던 일"이라며 "이날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자동시장 격리 의무화를 담은 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실책으로 인해 촉발된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들어 10만톤의 쌀을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한 바 있다"며 "여당의 반대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법 날치기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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