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동남아 마약류' 밀수 사범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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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은 동남아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동남아인 P(25)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15일 광주세관에 따르면P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자담배 내부에 액체상태로 주입된 합성대마 12.6㎏(5억1000만원 상당)을 과자류와 함께 택배상자에 포장, 식료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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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은 동남아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동남아인 P(25)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15일 광주세관에 따르면P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자담배 내부에 액체상태로 주입된 합성대마 12.6㎏(5억1000만원 상당)을 과자류와 함께 택배상자에 포장, 식료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세관 김양관 조사과장은 “최근 광주와 전남·북에 합성대마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는 동남아 노동자 유입이 증가한 데다 합성대마의 휴대나 흡입이 용이한 점을 꼽았다.
합성대마는 대마초의 환각성분인 THC와 구조가 유사하며 대마의 5배에 달하는 환각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자담배 카트리지로 어디서든 자유롭게 흡입할 수 있어 광범위한 유통이 우려되고 있다.
P씨 등이 밀수입한 합성 대마는 12.6kg, 시가로 5억1천만원 상당에 달한다.
이에 따라 광주세관은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소량 개인화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마약류 밀수입 단속에 나서고 있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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