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與 임명직 비대위원 6명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정호영 2022. 9. 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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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임명직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이들의 임명안을 처리한 상임전국위 의결(13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채권자 이준석은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비대위원을 임명한 13일 상임전국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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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임명직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이들의 임명안을 처리한 상임전국위 의결(13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채권자 이준석은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비대위원을 임명한 13일 상임전국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 가처분 대상은 김병민·김상훈·김종혁·김행·전주혜·정점식(가나다 순) 비대위원이다. 이들 6명은 지난 13일 당 상임전국위 의결을 통해 최종 임명됐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직전 '주호영 비대위' 구성원 8인(권성동·성일종·엄태영·이소희·전주혜·정양석·주기환·최재민)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취하했다고 변호인단은 부연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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