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 의무' 野, 농해수위 소위 단독 통과..향후 진통 예상

차현아 기자 2022. 9. 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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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격리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정훈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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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격리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한 법안이라 최종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정훈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미곡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미곡 가격이 전년 대비 5% 하락하면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시장격리)하도록 했다. 다만 매입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농림식품부 판단에 따라 시장 격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에는 일시적 공급과잉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에서 초과 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자동 격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구조적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타작 면적을 연도 별로 관리하고 논에 재배하는 타작물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로, 구조적 과잉은 생산 조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목표한 22대 민생 과제 중 하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주문한 법안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격리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민주당은 무엇을 할 수 있나"라고 묻자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이 응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돼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등 처리 과정 중 진통이 예상된다. 신 의원은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에서는 지금까지 차일피일 대책을 미루면서 농촌 어려운 현실을 외면해왔다. 국민의힘도 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법안 통과에는 미온적으로 답하더니 결국 기권으로 응답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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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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