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방 주택 경기 어려워..3억원 특례조항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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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으로 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경기 관련해서 지방이 더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1세대 1주택에서 지방에 있는 저가 주택 한 주택 정도는 수요기반을 넓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3억원 특례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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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盧정부 때 부동산 두배..조특법 개정 필요"
(서울=뉴스1) 한상희 한재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으로 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경기 관련해서 지방이 더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1세대 1주택에서 지방에 있는 저가 주택 한 주택 정도는 수요기반을 넓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3억원 특례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 신청이 이뤄지는 촉박한 일정상 납세 편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간에 쫓겨 처리했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세대 1주택자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설정했다.
지난 7일 개정 종부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도 지방 저가 주택 특례 대상 3만5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 3억원이 아닌 2억원을 지방 저가 주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기준을 3억원으로 설정할 경우) 지방에 대부분 주택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매수 요인을 넘어서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절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기본적으로 조세체계를 볼 때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면 1주택 개념에 맞게 종부세법을 원용해야지, 법체계상 전혀 맞지 않는 3억원을 갖다가 지방 저가 주택 시행령에 갖다 놓는 거 자체가 실수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유 의원은 "조특법 99조4항에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3억원으로 올린 다음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3억원으로 가지고 오는 게 맞는다"고 했다.
유 의원은 "농어촌이나 고향 주택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지방 저가 주택은 그래도 좀 넓다"면서 "그렇다면 종부세법 1주택을 적용할 때는 금액을 낮추든지 요건을 까다롭게 하든지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어디 근거도 없는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3항을 갖다가 3억원을 그대로 종부세법에 차용하게 만드냐"고 비판했다.
이에 고광효 세제실장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고 실장은 "종부세 제도에서 양도세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농어촌 주택이 있는데 그건 취득가액이 공시가격 2억원이고, 소득세법상 저가 주택은 양도 당시 공시가액 3억이다"고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조특법 99조4에 2억원이라고 돼 있다고 하는데 2009년도에 2억원으로 한 뒤에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수석은 이어 "제 기억에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가격이 특히 집값이 두 배 정도 뛴 걸로 기억한다. 그럼 최소한 10년 전 2009년이면 4억원 정도는 돼야 정상적 숫자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상적인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숫자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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