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면죄부' 재계 반발에도..'노란봉투법' 밀어붙이는 민주·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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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6명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 무소속 의원 등 총 56명이 1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손해를 보더라도 폭력이나 파괴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게 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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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민주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상당하다. 앞서 민주당은 이 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할 22대 중요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오 대변인은 “과도한 손배소 등을 통해 노동삼권이 억제되는 현실을 바꿔보자는 법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모든 불법 행위 등을 조건 없이 용인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수정 여지를 둔 셈이다.
반면 여당은 기업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정당한 절차, 목적, 수단에 의해 이런(파업) 행위가 벌어졌을 때는 우리 노조법상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된다”며 “그런데도 불법·위법적으로 한 행위까지 다 면책해줬을 경우 대한민국의 기업을 어떻게 규율해나갈 거냐”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자칫 노조의 불법 행위가 만연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계는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규정하며 기업을 넘어 경제 전반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우·남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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