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면죄부' 재계 반발에도..'노란봉투법' 밀어붙이는 민주·정의당

김현우 2022. 9. 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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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6명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 무소속 의원 등 총 56명이 1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손해를 보더라도 폭력이나 파괴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게 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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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무소속 의원 56명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6명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 무소속 의원 등 총 56명이 1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손해를 보더라도 폭력이나 파괴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게 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불법 파업’을 장려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고, 재계도 적극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도 미온적인 만큼 원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의 지루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이은주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이다. 허정호 선임기자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를 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을 내놓고 인생을 거는 일”이라며 “모든 쟁의 후에 손해배상·가압류가 따라붙는 비극을 끝내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하청·특수고용형태 근로자·플랫폼 근로자도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를 가능케 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임금 등 근로조건만이 아닌 다른 범위로도 확대하며 △폭력이나 파괴가 아니라면 교섭·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이후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봉투’에 담겨 전달된 것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도 곧 당론으로 확정할 것”이라며 “지금의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가 비정형 플랫폼 노동자 등 시대상을 담지 못한다는 데 국민의힘 의원도 공감했다”고 입법을 자신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상당하다. 앞서 민주당은 이 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할 22대 중요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오 대변인은 “과도한 손배소 등을 통해 노동삼권이 억제되는 현실을 바꿔보자는 법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모든 불법 행위 등을 조건 없이 용인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수정 여지를 둔 셈이다.

반면 여당은 기업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정당한 절차, 목적, 수단에 의해 이런(파업) 행위가 벌어졌을 때는 우리 노조법상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된다”며 “그런데도 불법·위법적으로 한 행위까지 다 면책해줬을 경우 대한민국의 기업을 어떻게 규율해나갈 거냐”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자칫 노조의 불법 행위가 만연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계는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규정하며 기업을 넘어 경제 전반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우·남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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