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명투자 의혹 강방천 전 회장에 직무정지 처분

김소연 2022. 9. 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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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에셋플러스운용을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 과정에서 강 회장이 차명을 통한 자기매매를 해 온 정황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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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서 최종 결정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강방천 전 회장. (사진=이데일리 DB)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로 나뉜다. 직무정지의 경우 향후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강 전 회장은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지난 7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금감원은 에셋플러스운용을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 과정에서 강 회장이 차명을 통한 자기매매를 해 온 정황을 파악했다. 금감원은 공유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강 회장이 개인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이 차명투자, 자기매매라고 판단했다. 원더플러스는 강 회장이 대주주, 강 회장의 딸이 2대 주주로 올라와 있다.

금감원의 제재심 이후 제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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