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공무원 근무수당 부정수령 57명..징계는 3명뿐

정의진 2022. 9. 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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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해 적발된 공무원이 5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13명, 전남에서는 44명의 지방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으로 적발된 공무원 수는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83명, 울산 216명, 경북 194명 등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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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해 적발된 공무원이 5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13명, 전남에서는 44명의 지방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수액은 광주가 46만 2천 원, 전남은 159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적발 이후에도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광주가 13명 중 3명에 불과했고, 전남은 1명도 없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으로 적발된 공무원 수는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83명, 울산 216명, 경북 194명 등 순이었습니다.

김용판 의원은 "위법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정직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처벌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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