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음성' 이상보 "경찰이 결과 못듣게 해"..경찰 "사실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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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상보씨가 '경찰이 체포 당일 병원에서 검사를 마친 뒤 결과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에 경찰이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씨를 체포한 당일에 담당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검사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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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상보씨가 '경찰이 체포 당일 병원에서 검사를 마친 뒤 결과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에 경찰이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씨를 체포한 당일에 담당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검사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이씨의 주장과 달리 담당 의사로부터 검사 결과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112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해 이씨의 상태와 간이시약검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체포 당시 열이 나는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게 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씨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거물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국과수 감정결과와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혐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2시쯤 이씨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이틀 만에 귀가 조치했다.
이씨 측은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가족을 잃고 우울증을 앓으면서 관련 약물을 복용한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경정신과 약에 마약 성분이 조금 있는 것이 크게 부각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씨가 머니투데이에 공개한 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이씨의 병명은 우울장애, 범불안장애, 비기질적 불면증,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이다. 이 때문에 이씨는 항불안제와 수면제, 항우울제 등을 복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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