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힘 모으는 범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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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15일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 측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고 이날 공동 발의에도 참여해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 양당의 첫 정책 연대 성과물로 꼽힌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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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발의에 민주당 46명 참여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 단체 교섭·쟁의 행위에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발의된 노란봉투법과 달리 법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 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까지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이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은 중단됐지만 47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배소가 남았다"며 "사실상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 노조에 470억원 손배소는 존속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하청 노조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 측이 손배소를 남용한다"며 "근로 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에 대한 파업이 시작부터 불법으로 낙인찍히지 않게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 등 총 5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22대 중요 입법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과도한 손배소 등을 통해 노동 3권이 억제되는 현실을 바꿔 보자는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모든 불법 행위 등을 조건 없이 용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에 미온적인 데다가 경영계가 크게 반발해 법안의 정기 국회 내 처리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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