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주식 0.1주, 이제 사고판다.. "배당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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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식을 0.1주만 사고팔 수 있는 주식 '소수점 거래'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소수점 거래 투자자가 산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세법 해석을 15일 내렸다.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 등은 주식 매도 시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소수점 거래엔 소액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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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금융위 허용 1년 만인 이달 말 시행할 듯
삼성전자 주식을 0.1주만 사고팔 수 있는 주식 '소수점 거래'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걸림돌이던 ‘세금 부과 기준’을 놓고 당국이 고율의 세금인 배당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판단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소수점 거래 투자자가 산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세법 해석을 15일 내렸다. 소수점 거래는 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떼어가는 배당소득세 과세로 결정될 경우 차질을 빚을 수 있었다. 앞으로 소수점 거래를 하면 0.23%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허용한 소수점 거래는 1년 만에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24개 증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련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달 말 바로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행할 전망이다.
소수점 거래는 주당 가격이 높은 황제주 등의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추진됐다. 예컨대 주식 투자금이 많지 않은 투자자는 이날 기준 주당 80만7,000원에 거래를 마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8만700원에 0.1주만 살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대주주가 양도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소수점 거래를 악용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 장치도 만들기로 했다.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 등은 주식 매도 시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소수점 거래엔 소액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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