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보건소, 19~25일 금연구역 흡연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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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보건소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점검반을 편성해 금연구역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일에도 실시되며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적정 설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지정 위반,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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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보건소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점검반을 편성해 금연구역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어린이집, 음식점, PC방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등이다.
이번 단속은 휴일에도 실시되며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적정 설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지정 위반,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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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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